회계연도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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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넣으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나란히 나옵니다. 퇴사할 때 어느 쪽으로 정산하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원문과 그 답변이 인용한 행정해석 번호입니다. 넣은 값은 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둘 다 넣으면 답변 원문의 산식 그대로 셈합니다. 비워 두면 달력 날수로 어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답한 것

회계연도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연차는 입사일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전 직원을 회계연도에 맞춰 셀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연도 중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줍니다. 그다음 해부터 회계연도마다 셉니다.

첫해 비례 몫의 산식은 15일 곱하기 출근일수 나누기 연간 소정근로일수입니다.

1년이 되기 전 달마다 생기는 연차(제60조 제2항)는 두 기준에서 같습니다. 답변 예시가 회계연도 기준에도 도합 11일을 적었습니다.

퇴직할 때 두 기준의 총 휴가일수를 견줍니다. 회계연도 쪽이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쪽이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을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센다는 단서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 원문에서 옮긴 문장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답변,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인용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인용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를 이 계산기로

2020년 9월 20일(일) 입사, 2022년 1월 23일(일) 퇴직한 사람의 예시입니다. 답변은 출근일수를 몰라 달력 날수로 어림했습니다.

답변은 첫해 비례 몫을 15일 곱하기 103 나누기 365, 약 4.2일로 적었습니다. 아래는 같은 두 수를 넣은 결과입니다.

입사일 기준

합계 26일

2020년 10월 20일(화)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0년 11월 20일(금)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0년 12월 20일(일)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1월 20일(수)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2월 20일(토)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3월 20일(토)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4월 20일(화)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5월 20일(목)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6월 20일(일)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7월 20일(화)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8월 20일(금)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9월 20일(월)15일제60조 제1항, 제4항 (1년 근속마다, 3년부터 가산)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합계 약 30.23일

2020년 10월 20일(화)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0년 11월 20일(금)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0년 12월 20일(일)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1월 1일(금)약 4.23일입사 첫해 비례 몫
2021년 1월 20일(수)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2월 20일(토)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3월 20일(토)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4월 20일(화)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5월 20일(목)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6월 20일(일)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7월 20일(화)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1년 8월 20일(금)1일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2022년 1월 1일(토)15일회계연도 몫(열닷새)

첫해 비례 몫은 15일 곱하기 103 나누기 365, 약 4.23일입니다.

넣으신 출근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셈했습니다.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할지, 올림할지, 시간으로 바꿀지는 답변 원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화면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적습니다.

퇴사할 때 정산

회계연도 기준이 약 4.23일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센다는 단서가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을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회사가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답변 원문이 말한 셈을 옮길 뿐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원문이 말하지 않는 것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