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계산기
English입사일을 넣으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나란히 나옵니다. 퇴사할 때 어느 쪽으로 정산하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원문과 그 답변이 인용한 행정해석 번호입니다. 넣은 값은 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둘 다 넣으면 답변 원문의 산식 그대로 셈합니다. 비워 두면 달력 날수로 어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답한 것
회계연도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연차는 입사일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전 직원을 회계연도에 맞춰 셀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연도 중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줍니다. 그다음 해부터 회계연도마다 셉니다.
첫해 비례 몫의 산식은 15일 곱하기 출근일수 나누기 연간 소정근로일수입니다.
1년이 되기 전 달마다 생기는 연차(제60조 제2항)는 두 기준에서 같습니다. 답변 예시가 회계연도 기준에도 도합 11일을 적었습니다.
퇴직할 때 두 기준의 총 휴가일수를 견줍니다. 회계연도 쪽이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쪽이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을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센다는 단서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 원문에서 옮긴 문장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를 이 계산기로
2020년 9월 20일(일) 입사, 2022년 1월 23일(일) 퇴직한 사람의 예시입니다. 답변은 출근일수를 몰라 달력 날수로 어림했습니다.
답변은 첫해 비례 몫을 15일 곱하기 103 나누기 365, 약 4.2일로 적었습니다. 아래는 같은 두 수를 넣은 결과입니다.
입사일 기준
합계 26일
| 2020년 10월 20일(화)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0년 11월 20일(금)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0년 12월 20일(일)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1월 20일(수)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2월 20일(토)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3월 20일(토)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4월 20일(화)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5월 20일(목)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6월 20일(일)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7월 20일(화)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8월 20일(금)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9월 20일(월) | 15일 | 제60조 제1항, 제4항 (1년 근속마다, 3년부터 가산) |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합계 약 30.23일
| 2020년 10월 20일(화)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0년 11월 20일(금)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0년 12월 20일(일)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1월 1일(금) | 약 4.23일 | 입사 첫해 비례 몫 |
| 2021년 1월 20일(수)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2월 20일(토)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3월 20일(토)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4월 20일(화)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5월 20일(목)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6월 20일(일)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7월 20일(화)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1년 8월 20일(금) | 1일 | 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에 하루) |
| 2022년 1월 1일(토) | 15일 | 회계연도 몫(열닷새) |
첫해 비례 몫은 15일 곱하기 103 나누기 365, 약 4.23일입니다.
넣으신 출근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셈했습니다.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할지, 올림할지, 시간으로 바꿀지는 답변 원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화면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적습니다.
퇴사할 때 정산
회계연도 기준이 약 4.23일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센다는 단서가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을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회사가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답변 원문이 말한 셈을 옮길 뿐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원문이 말하지 않는 것
- 비례 몫의 소수점 처리는 원문에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 3년 이상 근무하면 붙는 가산을 회계연도 기준에서 몇 번째 1월 1일부터 붙이는지도 원문에 없습니다.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 회계연도로 받은 연차가 언제 소멸하는지도 답변 예시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소멸은 제60조 제7항입니다.
- 행정해석 회시 원문 자체는 공개된 곳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번호는 고용노동부가 누리집 답변에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회계연도 기준 부여와 퇴직 정산 (확인일 2026-09-24)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0년 9월 입사 예시 (확인일 2026-09-24)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첫해 비례 산식 예시 (확인일 2026-09-24)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입사일 기준 재산정 단서 (확인일 2026-09-24)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확인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