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가

며칠이 왜 그만큼인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촉진 통보가 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급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흔히 연차라고 부르고, 회사 문서에는 연차 유급휴가나 연차휴가로 적힙니다.

쉬는 날에 임금이 나온다는 점은 주휴수당과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주휴는 한 주를 개근하면 자동으로 붙는 하루이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청구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60조 제5항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입사 두 달째부터 하루씩 쓸 수 있고,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법이 정한 기본 규칙

며칠인지는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을 채우고 그 사이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제1항의 15일입니다.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제2항으로 가서 개근한 달마다 하루입니다. 두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제2항으로 달마다 쌓고, 1년을 채우는 순간 제1항의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오래 다니면 늘어납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고 하고,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주기가 2년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3년에 열엿새가 되고 4년에도 열엿새이며 5년에 열이레가 됩니다. 21년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60조가 통째로 빠지므로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과 같은 조항에서 나옵니다.

출근율을 셀 때 결근으로 세지 않는 기간이 다섯 있습니다. 제60조 제6항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뒤의 둘은 최근 개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제60조 제7항입니다. 제1항, 제2항, 제4항의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하고, 괄호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라고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멸일이 두 갈래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부 규칙

여기는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입사일과 기준 날짜를 받아 그 사이에 생긴 휴가를 하나씩 세웁니다. 먼저 제60조 제2항의 월 단위를 입사 1개월째부터 열한 달째까지 만들고, 그다음 제60조 제1항의 연 단위를 주년마다 만듭니다.

한 달과 한 해는 민법 제160조로 셉니다.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근로기간은 첫날을 넣어 세므로 1월 1일 입사자의 첫 한 달은 1월 31일에 끝나고 휴가는 2월 1일에 생깁니다. 1월 31일 입사자는 2월에 31일이 없으므로 첫 한 달이 2월 28일에 끝나고 휴가는 3월 1일에 생깁니다.

그다음 각 몫의 마지막 사용일을 붙입니다. 월 단위는 몇 달째에 생겼든 전부 입사 1주년의 전날까지입니다. 연 단위는 그 주년부터 다음 주년의 전날까지입니다. 기준 날짜가 마지막 사용일을 지난 몫은 소멸한 것으로 표시하고 남은 일수에서 뺍니다.

가산은 근속 연수에서 계산합니다. 3년 미만이면 0이고, 3년 이상이면 근속 연수에서 1을 빼고 2로 나눈 몫입니다. 그 값을 15일에 더하되 25일에서 자릅니다. 21년에 가산이 열흘이 되어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계산은 늘지만 한도가 잡습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친다고 고르시면 그 마지막 한 해만 제2항으로 바꿉니다. 개근한 달 수를 그대로 일수로 쓰고 가산은 붙이지 않습니다. 가산은 제4항이 제1항의 휴가에 붙인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달을 개근했는지까지는 이 계산기가 모르므로 발생일은 그 해가 시작한 날로 묶어 적습니다.

붙여 쓰기는 따로 돕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을 쉬는 날로 칠하고, 이어 붙은 쉬는 날 사이에 낀 일하는 날을 세어 그것을 연차 일수로 봅니다. 앞뒤로 하루를 더 늘릴 수 없는 구간만 안으로 만들고, 공휴일이 든 구간만 남깁니다. 금요일 하루를 써서 사흘 쉬는 것은 어느 주에나 되는 일이라 목록에 넣으면 쉰두 줄이 되고, 그러면 답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공휴일마다 연차 하나부터 5일까지 가장 길게 쉬는 안을 골라 나란히 둡니다.

촉진 날짜는 마지막 사용일 하나에서 전부 나옵니다. 끝나기 몇 달 전이 되는 날은 그 날부터 마지막 사용일까지가 꼭 그만큼이 되는 날로 잡고, 몇 달 전까지라는 기한은 그 날의 전날로 잡습니다. 기준으로 며칠 이내는 기준일을 첫날로 세어 그만큼입니다.

결과 링크 복사는 넣은 값을 주소의 매개변수로 붙일 뿐입니다.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를 연 사람의 화면에서 같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넣을 때 요령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첫 출근일입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므로 수습이 끝난 날이 아니라 처음 출근한 날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미 쓴 일수는 지금 살아 있는 연차에서 쓴 날 수입니다. 지난해 것을 쓰고 남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이미 소멸했으니 넣지 마세요. 반차를 어떻게 셀지는 회사마다 다른데, 이 계산기는 하루 단위로만 세므로 반차 둘을 하루로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출근율 물음은 지난 1년만 봅니다. 80퍼센트라는 것은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의 비율이고,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면 200일 이상 나가야 넘습니다. 회사의 근태 기록을 보셔야 정확하고, 애매하면 넘는 쪽으로 두고 회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모르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비우면 적용 대상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을 넘나드는 짧은 시간 일이라면 넣어 보세요. 계약서의 시간을 넣으시고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촉진 절차와 회계연도 기준

제61조는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재촉하는 절차와 그 효과를 정합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면, 회사는 그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의 회사 귀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안 밟았거나 날짜를 어기면 그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제61조 제1항입니다.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맞춘 회사에서 12월 31일이 끝이라면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촉구하고 10월 31일까지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의 월 단위 연차는 제61조 제2항이 따로 다룹니다. 제1항이 괄호로 그 몫을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지정합니다. 그 촉구 뒤에 새로 생긴 몫은 다시 한 번 도는데, 이번에는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끝나기 10일 전까지 지정합니다. 열흘이 아니라 닷새이고 개월이 아니라 열흘 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조문이 기간의 시작점을 못박지 않아서 실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민법 제160조의 역산으로 읽었고 그 읽는 법을 화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가 알려 준 날짜가 여기와 다르다면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읽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다투는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제60조 어디에도 회계연도라는 말이 없고 제61조의 날짜도 전부 입사일에서 나옵니다. 1월 1일로 전 직원의 연차를 맞추는 것은 노무 실무의 관행이고, 그렇게 하면 관리가 쉬워지는 대신 사람마다 입사일 기준과 어긋납니다. 어느 기준으로 맞추든 근로자에게 법정 일수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없는 이 방식을 허용하는 근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상담 답변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연도 중 입사자에게는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주고, 그 산식은 15일 곱하기 출근일수 나누기 연간 소정근로일수입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회계연도 쪽이 많으면 재산정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쪽을 따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창립 때는 법제처 해석례만 찾아 이 근거를 못 찾았고, 2026-09-24에 고용노동부 답변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두 기준을 나란히 세는 계산기를 따로 두었습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1년차에 15일뿐이라는 말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 전의 셈입니다. 그때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1년 미만에 쓴 일수를 15일에서 빼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두 해에 걸쳐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앞의 11일은 입사 1주년 전날까지만 쓸 수 있어서 두 몫을 같은 날 한꺼번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마다 하루씩 는다는 말도 조문과 다릅니다. 제60조 제4항이 정한 주기는 2년이고 3년은 가산이 처음 붙는 해입니다. 3년과 4년이 같고 5년에 하나 늡니다. 3년마다로 세면 오래 다닐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연차 하나하나가 따로 산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남은 일수가 하나로 보여도 그 안에는 생긴 날이 다른 몫이 섞여 있고, 각자 마지막 사용일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표로 나누어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연차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절차의 한 단계이고, 마지막 사용일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보가 왔다는 것은 아직 쓸 날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썼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60조 제7항 단서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빼 두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회사 사정인지는 사실 판단이라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 화면이 다루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정과 지급은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달라져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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