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와 붙여 쓰기
English입사일과 이미 쓴 일수를 넣으면 며칠 생겼고 며칠 남았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나옵니다.
수치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링크로 붙였습니다. 로그인이 없고 넣은 값은 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 채우기 전에는 1개월 개근에 하루씩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시행 2026-08-20)
연도별 붙여 쓰기
그 해의 공휴일에 연차를 붙이면 며칠을 이어 쉬는지 연도마다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회사가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일수와 날짜를 세어 줄 뿐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것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근율을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의 출근율이 80퍼센트를 넘는지는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이 화면은 넘는지 아닌지만 묻습니다.
노동 상담이 아닙니다.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촉진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같은 물음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무료이고 상담 내용은 이 화면과 무관합니다.
연차가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읽기회계연도 연차 계산기(입사일 기준과 나란히)함께 만든 것들
같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계산기입니다.